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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T에코프로비엠Doubao · 实盘不做把握 8/10不做原因:无增量信息
北京时间·🕒 发布 10-13(首尔日)仅日期·时区推断·⟳ 抓取 13:53:24·⚡ 决策 10-13 13:55:01 +1m37s·14.4 天前

EcoproBM 修正公告:约8,861亿韩元配股最终发行价确认为89,500韩元,属既定增资程序性落地

这份DART文件是2026-06-30已公告有偿增资的第二次修正报告,唯一变化是把'预定发行价89,500韩元(10月12日确定)'更新为'确定发行价89,500韩元'——最终价与预定值完全相同,股数、8,861亿韩元募资额、用途(取得他法人证券)、时间表均未改变。属程序性、可预期的例行落地,不构成新增利好或利空,没有可交易的预期差;做空亦不满足'新增实质负面催化'(稀释为存量已知信息),故不做。

📄 原文에코프로비엠↗ 原文
에코프로비엠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6월 30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6년 06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
不做 EcoproBM(247540.KQ)
本次DART修正仅将配股最终发行价确认为89,500韩元(与9月2日预定值完全一致),无金额、股数、用途或时间表变更,属6月30日既定约8,861亿韩元增资的程序性、可预期落地,无新增基本面信息与预期差;约10.1%稀释早已公开并充分消化,做多无edge;做空亦无新增实质负面催化,不满足做空红线,故不做。
展开详情(成交明细 / 研究档案 / 原文全文 / 决策记录链)

研究档案

结论摘要

EcoproBM修正公告仅确认配股最终发行价89,500韩元,与此前预定值一致,是6月30日既定增资的程序性步骤,无新增事实、约10.1%稀释早已公开并消化,方向中性、无edge,AVOID。

🔎 新鲜度:最早出现 2026-06-30 · 扩散 high · price-in 风险 high ↗

关键理由

  • 最终发行价89,500韩元与9月2日预定发行价完全相同,修正仅履行价格确定程序,无任何超预期内容
  • 约10.1%新股稀释、8,861亿韩元募资及'取得他法人证券'用途均在2026-06-30首次公告中披露,市场已有逾3个月消化时间

主要风险

  • 募资具体投向(他法人证券标的)未在本文件揭示,若后续公告指向重大收购可能产生独立催化,但不属于本事件
  • 配股除权与11月5日新股上市前后存在技术性供给压力,但这是已知时间表,不构成本次新增交易信号

反向证据

  • 做空前查反向 · 来源 filing · 日期 2026-10-13 · 影响 none
    反向核查做空理由:本次未出现价格下调、缩减或终止,最终价等于预定价,不构成新增净利空;约10.1%稀释为6月30日已知存量信息,不符合做空红线①'明确强新增负面催化'
    检索: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신규 악재 原文 ↗

先例如何影响了这次决策

对本次决策的影响:确认应AVOID:程序性价格确认无预期差,历史同类配股最终定价公告通常不产生独立方向性行情

方向:无可用于定价的同机制新事件先例;本事件为无新增信息的例行程序确认,预期差为零,无需先例校准幅度

涨幅量级:不适用,ENTER不成立故不设定tp/sl

形态:不适用

工具执行结果 · 成功 2 · 降级 0 · 失败 0 · 取消 0
  1. search_processed_events 成功 stock_tools HTTP · 11 ms
    {"result": "search_processed_events:agent query=`ecoprobm 247540 paid-in capital increase final offer price rights offering october 2026 |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 89500원 확정 정정신고 | 에코프로비엠 주주배정 유상증자 9,900,990주 타법인 증권 취득`;结构化索引覆盖完整 72 小时;旧记录兼容扫描近 0.0/72 小时、0 条本臂决策(完整),返回 0 条候选。未命中只表示这些 agent query 表达式没有召回候
  2. normalize_ticker 成功 stock_tools HTTP · 6 ms
    未归一到唯一代码;请用 stock_quote 的 candidates 消歧,或直接给代码。

原文全文

展开原文 · 8,263 字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6월 30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6년 06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 제출
2026년 09월 02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1차 발행가액 확정(
하늘색
)
2026년 10월 13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종 발행가액 확정(
빨간색
)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으로 정정 사항은 '
굵은 빨간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4. 자금조달의 목적
최종 발행가액 확정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89,500
확정예정일
2026년 10월 12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89,5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24.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
최종 발행가액 확정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의 신주배정기준일은 2026년 09월 04일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09
월
02
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의 신주배정기준일은 2026년 09월 04일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10
월
13
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6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대  표   이  사  :
최문호, 김장우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송대리 329)
(전  화) 043-240-7700
(홈페이지) http://www.ecoprob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장  우
(전  화) 043-240-7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900,99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7,830,43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886,138,605,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89,5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참고
8. 신주배정기준일
2026년 09월 04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091090500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0.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6년 10월 15일
종료일
2026년 10월 15일
구주주
시작일
2026년 10월 15일
종료일
2026년 10월 16일
12. 납입일
2026년 10월 23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고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6년 11월 05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대신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대신증권 주식회사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하나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6월 30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예
시작일
2026년 07월 01일
종료일
2026년 10월 12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주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2일간)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함에 따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에 "해당"으로 작성하며,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상세 내역은 2026년 06월 30일 ㈜에코프로가 제출한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26년 06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3)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4)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모집 주식수 9,900,990주의 10.0%에 해당하는 990,099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26년 09월 0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910905009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를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각 인수비율대로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중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초과청약물량"("청약초과회사"의 "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에게 "청약미달회사"별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5) 단,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
2026년 10월 15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본ㆍ지점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16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에코프로비엠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본ㆍ지점2)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본ㆍ지점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
주) 청약취급처에 따라 청약창구 및 방법(본ㆍ지점 외 홈페이지, HTS, MTS, ARS 등) 규정이 상이하오니 청약 전 해당 증권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6년 09월 28일~ 2026년 10월 02일(5영업일)
(4) 본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대신증권(주)) 및 "공동주관회사"(메리츠증권(주), 하나증권(주))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의 신주배정기준일은 2026년 09월 04일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10
월
13
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决策记录链 · 只追加

每次领取产生一条记录,重新决策追加一条并以 supersedes 指向被替代的记录(ADR 0014)。

  1. aea0e026ea · 2026-10-13 13:55 · doubao / doubao-seed-evolving-latest-version · 策略包 2226518bfdee当前